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30
판결선고
2024.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4.부터 2023. 2. 23.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4.부터 2023. 2. 23.까지 근로한 D의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2,773,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근로복지공단 회신서
피진정인과의 카톡 대화, 일용 임금지급명세서, 일자별 근무시간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각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채용 및 사직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