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 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5. 4. 29.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8. 1. 25.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5분, 주 31.5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0. 2. 6.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금액의 계산방식은 별지 2 내지 4 표 각 기재와 같다).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2018. 1. 31.까지 6시간,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 5시간 15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6시간 40분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18. 1.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은 144시간(= 28일인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이므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 12개월]이 된다.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135.62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시간 136.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15분 × 26일)이고, 2월은 126시간(= 8일인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15분 × 24일)이므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35.62시간[= (136.5시간 × 11개월 + 126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는 이하 같다]이 된다.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159.68시간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따른 월별 법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159.6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31.5시간 + 주휴시간 5시간 15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2020. 1. 1.부터의 월 소정근로시간: 203.13시간
2월이 29일까지 있는 2020년의 경우 203.3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6일 ÷ 7일 ÷ 12)]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부분월 소정근로시간을 203.13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이고,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만근수당, 기타수당, 숙달보조금, 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에 추가하여 2020년 5월경 원고 A 등에게 지급된 463,440원과 같은 업적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②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③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④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업적금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20년 임금협정의 '월 임금표준산정표'에 임금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고, 이는 초과운송수입금일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업적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받은 월별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최종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란 중 '기본급(주휴수당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월급으로 정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통상시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365 ÷ 7 ÷ 1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1일 야간근로시간은 2018. 1. 31.까지 4시간, 2018. 2. 1.부터 2019. 12. 31.까지는 3.5시간, 2020. 1. 1.부터는 4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별지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각 월별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오후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에 0.5를 곱한 값과 같고,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같은 표의 각 월별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각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및 미지급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지 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의 경우 2018. 10. 31.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2018. 11. 2.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 D이 위 기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 D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 중간정산 당시 원고 D의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D은 퇴직한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사 후 재입사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 D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 주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부 통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의 합계로서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1>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61897
판결선고
2024. 1. 25.
별지
각주1)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는 하나, 원고들이 여러 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계산과 판단이 상당히 복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