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가합101644 판결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B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8. 25.자 감급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하이퍼마켓 상점의 개발과 운영 등 하이퍼마켓 사업, 일반적인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25. 3. 4. 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35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종전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중단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는 B의 지점 중 하나인 B 파주문산점(이하 '파주문산점'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서, 전국단위 산업노동조합인 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지 회장이다.

나.

원고의 매장 내 선전행위

1)

이 사건 지회 조합원인 F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병명으로 2023. 6. 9.부터 2023. 6. 1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다. F은 2023. 6. 12.과 2023. 6. 22. B 단체협약 제53조<1>에 근거하여 파주문산점의 G 점장에게 위 입원치료

기간에 대한 병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G은 지정병원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의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원고는 2023. 7. 5.부터 파주문산점 매장 내부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를 옷 위에 부착한 뒤 이 사건 지회 사무국장인 H과 함께 매장을 순회하거나 피켓을 직원식당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F에 대한 병가신청 반려처분에 항의하는 선전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전행위'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감급처분

1)

파주문산점은 2023. 7. 16.부터 2023. 7. 28.까지 원고와 H에게 매장 내 선전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와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2)

파주문산점은 2023. 8. 14. 원고에게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업무방해 외)을 이유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3)

파주문산점은 2023. 8.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3. 8. 25. 다음과 같은 사유와 근거를 들어 원고에게 감급 5%, 3개월(2023. 9. 4.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급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감급처분에 따라 2023. 9.부터 2023. 12.까지 3개월 동안 총 119,180원(= 2023. 9.분 35,550원 + 2023. 10.분 40,110원 + 2023. 11.분 39,630원 + 2023. 12.분 3,890원)이 감급되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선전행위는 주체·목적·시기·수단 및 방법 면에서 정당성을 갖춘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2)

원고는 B에 10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오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우수한 근무성과를 내어 왔던 점, B 매장 내에서 선전행위가 이루어진 선례가 있었으나 이때에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감급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승급에서 탈락하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금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하게 불이익한 징계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선전행위는 B의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전행위를 위법하게 개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급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선전행위가 조합활동이라도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무기강을 저해하며 B의 명예를 손상시켜 그 수단·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선전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감급처분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일벌백계하기 위한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전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에서 단체교섭·단체행동·쟁의행위를 제외한 활동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한편,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②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을 자기고 ③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직원식당에 피켓을 배치하는 행위나 요구사항이 기재된 문구를 옷에 부착한 뒤 홀로 매장을 순회하는 행위는 성질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전행위는 원고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회의 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선전행위가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선전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 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전행위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활동으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선전행위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었던 원고와 사무국장이었던 H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사용한 피켓에는 'E지회 지회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 등 이 사건 지회 차원에서 행하여진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2)

B는 2022. 4. 1.부터 ① B 소속 근로자들이 직무 외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B 지정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 B는 직무 외 병가 사용자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직무 외 병가제도를 변경 시행<2>하였다. 그러나 B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도가 ① 편리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지정병원에서 치료시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점, ② 진단서 내용에 '근무불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만 병가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근로자들의 병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점, ③ 노동조합 및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변경, 시행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그 시행을 반대하여 왔다. 파주문산점을 비롯한 다수의 지점 역시 노동조합 지회를 중심으로 피케팅, 유인물 배포, 소식지발급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병가제도를 비판하여 왔다. 이 사건 선전행위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었던 F의 병가신청이 반려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지회의 지

회장으로서 변경된 병가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파주문산점 소속 근로자들의 연대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선전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3)

원고는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선전행위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출근 전, 퇴근후, 휴무일, 점심·저녁 휴게시간 등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에 실시하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선전행위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 B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방법 역시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옷 위에 병가신청 승인을 촉구하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뒤 단순히 매장을 순회하였다. 이는 원고와 H 2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이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거나 고객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나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 기타 자유로운 매장 이용을 방해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수의 조합원에 의하여 이루어져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그 과정에서 위력, 욕설, 협박, 폭행 등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원고가 F에 대한 병가신청 승인과 병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직원식당에 비치하였으므로 그 피켓이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B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병가제도의 부당함을 알렸다면 이는 근로자의 단결 강화라는 조합활동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선전행위에 사용된 문구가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모욕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매장을 순회하면서 개시한 문구는 'B 파주문산점 점장은 병가승인해라', '입원했는데 병가승인 안 하는 지점장 각성하라' 정도인데, 파주문산점이 F의 병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는 반려의 이유가 된 지정병원 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선전행위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매장 이용 고객들이 B를 부도덕한 회사라고 여길 가능성은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허위의 사실로 B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매장 이용 고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선전행위는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의 병가신청이 반려되자 이를 계기로 변경된 병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었다.

(마)

대형매장이라 하여 조합활동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조합활동이 매장 이용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조합활동의 구체적 행태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침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온건한 방법으로 행해진 이 사건 선전행위조차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B 소속 근로자들의 매장 내 조합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3)

취업규칙 제81조 소정의 개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취업규칙 제81조 제1항, 제16항에서 정한 근무기강 저해, 회사의 명예 손상등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B가 든 개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업규칙 제1항은 '부 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를, 제16항은 '회사의 명예, 신용을 손상케 한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전행위는 그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 신용를 손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병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파주문산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촉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전행위에 사용된 표현을 보더라도 원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객관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으로 보아그 내용 또한 진실하다. 나아가 위 표현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은 파주문산점 점장이 지정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정도여서 그 표현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선전행위가 B 취업규칙 제81조 제1항 소정의 부도덕한 행위나 소행불량으로 인한 근무기강 저해, 제16항 소정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라 할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제81조 제6항, 제2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취업규칙 제81조 제6항은 '상사 또는 동료 직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직질서 유지를 저해한 경우'를, 제21항은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 유인물 및 기타 문서를 배포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기초하여 B의 업무수행에 주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정, 즉 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선전행위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 이 사건 선전행위에 사용된 문구가 과도하게 자극적이어서 불쾌감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직원식당에 피켓을 비치하거나 매장을 순환하는 온건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선전행위를 실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영업활동이나 고객의 매장 통행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선전행위로 인하여 B의 매출이나 고객의 매장 이용이 위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선전행위는 병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일 뿐 조직질서를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B 단체협약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회사는 조합의 회사 내 정당한 홍보활동(선전지 또는 유인물 배포, 서명활동, 구두 선전 활동등)을 보장하며, 이를 감시, 감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선전행위와 같은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B 취업규칙 제81조 제6항 소정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직질서 유지를 저해한 경우' 또는 제21항 소정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인쇄, 유인물 및 기타 문서를 배포하거나 집회, 연설, 방송, 시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취업규칙 제81조 제14항, 제25항에서 정한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

(1)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3>, B 단체협약 제8조 제1항<4>에 어긋나 정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이에 불응하여 조합활동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취업규칙 제81조 제14항은 '업무상 상관의 지시명령 또는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제25항은 '기타 법규 또는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상기 각 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원고와 H에게 매장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선전행위가 주요 업무시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 <생략>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규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중단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가 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선전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그중단을 요청하는 B의 지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은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전행위는 B 취업규칙 제81조 제14항 또는 제25항에서 정한 명령이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결론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전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급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감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감급처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7,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4.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하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1제53조[병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병가·병가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 <생략> 5>

2변경 전에는 진단서 발급 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만 병가신청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거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

3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고 부당하게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