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97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2024고단119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코인거래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6.경부터 2023. 10.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1,720,4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순번 2번 부분은 제외) 임금 합계52,705,474원을 각 임금 지급일(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타 금품 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4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코인거래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7.경부터 2024. 2. 14.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0월 임금 5,866,670원, 같은 해 11월 임금 5,526,019원, 같은 해 12월 임금 5,866,670원, 2024년 1월 임금 5,866,670원, 같은 해 2월 임금 1,956,675원, 합계 25,082,704원의 임금을 각 임금 지급일(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87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코인거래소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3. 12. 13.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9월 임금 6,5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106,450원, 같은 해 11월 임금 6,7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788,204원 등 합계 18,094,654원의 임금을 각 임금 지급일(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10,255,3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97]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H,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포함)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약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확인서
[2024고단1744]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 지연지급 확인서, 급여대장(2023년 8월 ~ 2024년 1월),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급여약정서, 근로계약서
[2024고단187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임금 지연지급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근로계약서, 급여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 피고인은 2024고단1197호의 근로자들에게 2023년 8월분 임금을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어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2024고단1197호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부분)
피고인은 판시 2024고단1197호 기재와 같이 2021. 7. 19.부터 2023. 10.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311,842원을 각 임금 지급일(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6,955,5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2024. 9.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