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7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11
판결선고
202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의 관계]
B은 지적 장애인(2011. 12. 5. 중증 지적장애 등록, 지능지수 47)으로서,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 누나에 대한 상습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2012.경 집을 나와 인천 등 소재 쉼터 등을 떠돌다가 2019. 5.경 C역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모친 D와 운영하는 서울 E건물에 월세 3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사용할 주차장 부지를 피해자 H(남, 84세)로부터 임차한 이후, B에게 급여도 주지 않은 채 주차장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G모텔 및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게 하였다. B은 2021. 1. 26.경 주차장 관리를 하며 시비가 된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로 2021. 6. 9.경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7.경 출소 후에도 계속하여 위 모텔 및 주차장 일을 하였고, 2023. 1. 중순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이하 'I 식당'이라고 한다) 일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및 주차장 관리업무, I 식당 일까지 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난 널 믿고 넌 날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인거야. 사랑한다. 형이 뭐라고 해도 다 아빠로서 하는 말이니 속상해 하지마. 형 속마음은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 “너무 잘했다. 동생.”, “B가 어른이 되었구나.” 등의 문자나 말을 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휴대전화 연락처와 SNS 대화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우리 형님’으로 저장하는 등 마치 가족처럼 여기며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모텔 부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19.경부터 위 모텔을 운영하였고, 2020. 1. 20. 서울 J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J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 발표 후 2020. 4.경부터 J 공공주택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2020. 7. 1.경 서울 K빌딩(이하 'K빌딩'이라고 한다) 및 위 주차장 소유자인 피해자와 주차장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임차료 1,500,000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K빌딩이 포함된 지구에서 J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후 2021. 7.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K빌딩을 포함한 피해자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 보상금액이 2,500,000,000원 이상이 되도록 자문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용역수수료로, 수용재결 이후 시행자가 지불하는 건물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50퍼 센트를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주차장 운영 및 J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재개발 지역 내 308평 상당 소유자인 피해자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아들 L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빌려주지 못하고, 2022. 5.경 피고인이 대표인 J 공공주택 집단 대토조합에서 이사로 활동하던 L이 탈퇴하는 등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한편, 2022. 9.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에서 정한 업무 중 법률사무를 피고인이 선정한 법무법인 M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정당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날인을 거절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컨설팅 계약이 종기인 2022. 8. 31.자로 만료되었고 용역 수임 기간 이후에도 계약이 지속된다는 특약은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2022. 12. 30.경 피해자에게 이에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3. 1. 18.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위 컨설팅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3. 2. 21.경 이에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6. 26.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으로 인한 위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와 명도 통보 및 K빌딩 1층 동물병원 앞 부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추가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3. 7. 21.경 이에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3. 8. 2.경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임대차 해지를 포함한 재개발 관련 보상업무용역계약 무효에 대한 최종통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3. 9.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당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J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K빌딩 건물주(2009. 6. 15. 소유권보존등기)이자 위 재개발 지역 내 308평 상당의 토지주로서 40년 이상 J에 거주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온 인물로서, 2022. 9.경 K빌딩에서 N여관을 운영 중인 O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확인 소송 및 성범죄 고소 사건을 피고인이 뒤에서 조종한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피고인이 추진하는 대토보상 및 향후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2023. 11.경 K빌딩 등에 대해 월 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K빌딩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K빌딩 등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반면, 주변에 ‘대토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동산이 필요한 피고인 측에는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살인교사<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개발 보상 용역계약의 효력, 피고인이 추진하는 재개발 보상 방식 및 재개발조합장 선출에 대한 피해자의 비우호적 이견 등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피고인에 대한 의존관계에 있는 B에게 피해자를 욕하고 이간질하여 반감을 갖게 하는 등으로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6. 7.경 B이 출소하자 지속적으로 “H회장(피해자)이 네가 감방에 있는 동안 네 여자친구를 따먹었다. 그래서 내가 H회장과 싸웠는데, 네가 알면 사고를 칠까봐 감방 안에 있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H회장이 B는 병신새끼고, 힘이 약하다고 했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를 ‘H그지’, ‘씹새끼’라고 부르는 등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대척점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B이 신뢰를 갖도록 “형은 너만 믿는다. 너 말고는 아무도 안믿어. 오직 B만 믿어. 사랑하는 동생.” 등으로 말하는 한편, B이 피해자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면 이를 참으라고 하면서 B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이를 제어하고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가 누구와 만나는지 언제 이동하는지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2023. 8.경 B에게 “H그지를 죽여라. 피가 튈지 모르니 복면, 우비, 신발커버 등을 미리 사두고, 칼은 좀 더 나중에 사라. 그래야 경찰이 알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8. 8. 20:38경 K빌딩 6층 옥상에 B을 데리고 가 피해자의 사무실 및 동선을 알려주고, B로 하여금 P 어플을 통하여 같은 해 8. 15. 방수 신발 커버를 구입하게 하고, 같은 해 8. 16. 우비 및 복면을 각각 구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9.경 B에게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연습을 시키고, 같은 해 10.경 B에게 “H그지를 죽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H그지 마누라도 따먹을 수 있다. 네 수급자를 끊으려 하니 죽여야 한다.” 등으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서울 Q시장 2층에서 칼을 사도록 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범행도구들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위 모텔 카운터 아래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11. 초순경 B에게 “H그지를 죽이면 결혼시켜주겠다. 베트남으로 데려가겠다. 천만원을 주겠다.” 등으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해 11. 9. 12:39경 B로 하여금 K빌딩 후문 및 주차장을 비추지 못하도록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1. B과 함께 자면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내일 H그지한테 힘을 보여주려면 푹 자야해.”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12. 07:54으로 알람을 맞춰둔 다음, 같은 날 07:54경 일어난 B에게 “칼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녹음을 할 수도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 입고 있던 우비 등에는 피가 묻으니까 가방에 담아서 내 차 트렁크에 실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B은 같은 날 08:52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쇼핑백을 가지고 K빌딩 후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6층 옥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24경 6층 사무실로 올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및 상체를 위 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B은 위 교사에 따라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기도절단에 의한 호흡곤란 및 목부위 방패 연골 및 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전경부 심부열상)로 사망하게 하였다.
준사기
임금 미지급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모텔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해 일을 시키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모텔 주차장 관리 및 청소, 주차 차량 주차비 정산, 모텔 관리 및 내·외부 청소 등 모텔 관련 각종 업무 등을 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2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4,566,780원 상당의 임금(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 이하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월세 관련 준사기<2>
피고인은 2020. 7. 1.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G모텔 주차장 사무실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더는 E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G모텔의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과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건물 방값을 계속하여 지급해야 한다. 향후 재개발이 끝나면 룸 2개 딸린 집을 마련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2020. 7. 20.경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현금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3> 및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경 B을 G모텔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20. 7. 임금 1,795,310원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1. 11.경까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4,566,780원 상당의 임금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살인교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R<4>, S<5>, T<6>, L<7>, U<8>, V의 각 법정진술
T(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9>,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0> 60 내지 64, 80, 81, 314, 315, 346, 347, 398, 399)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녹취록(21. 2. 10. 대토줄생각도 없었음), 녹취록(21. 12. 6. 대토가 증가된 이유 설명), 녹취록(22. 9. 5. 서울에서 대토준 사례가 없다), 녹취록(22. 9. 20. AL에 가겠다 내 계약서는 무시하겠다 내 계약서 관련), 녹취록(22. 9. 21. AM회장 미친 거 아냐), 녹취록(22. 9. 24. AM회장 미팅), 녹취록(22. 9. 25. K빌딩 진심나옴), 녹취서(2023. 6. 29. 피해자, W), 녹취서(2023. 5. 9. A, W), 녹취서( 2023. 1. 22. 피해자, W)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지문감정 및 신속 DNA 분석 결과 첨부) 및 지문 감정서, DNA 분석 결과서(순번 373), 수사보고서(혈흔형태분석자료 첨부), 혈흔형태분석결과서, 수사보고서(DNA 분석결과서 첨부), DNA 분석 결과서(순번 406),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440), 감정서(모텔 내부 혈흔 DNA, 순번 512), 감정서(A 차량 혈흔 DNA, 순번 513)
B 긴급체포 당시 진술 촬영 CD(순번 322),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도구 우비, 신발 커버 구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흉기 구매 장소 동행 및 CCTV 확인), 칼 구매 장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행 도구 두건 구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감식 사진 첨부), 집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살인' 검색 확인),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순번 442), 수사보고(피의자 B 강릉경찰서 긴급체포 이후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장애인 복지카드 사진첨부), 복지카드 사진, B 면담결과서(순번 404)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주민협의체 회의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 고시 관보, 23. 2. 3.자 민원 청구서, 23. 8. 2. 내용증명(순번 60), 수사보고서(법무법인 M 작성 J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설명자료 첨부), 설명자료, 수사보고(A, T 통화기록 확인) 및 CD(순번 160, 161), 형법각론 강의록 CD(순번 163), 각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 자료 기록 편철) 및 사실확인서(A 작성 O 소송 제출서류), 명함, 대토 보상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추출 자료 기록 편철) 및 노트북 파일 '나의 다짐', ‘이력서', '형법총론 노트내역', 'O이 피해자를 고소한 성범죄 사건 고소장', 2022. 10. 3. "O action plan" 파일, "H씨에게 AN모텔 사장님이 받아야 하는 것은" 파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판결문 파일, "AO 컨설팅 업무경과 보고서" 파일, "K빌딩 소송 총 자료 변호사법 최종정리본", 용역계약에 대한 이유서, J 공공주택지구 대토개발 프로젝트 피티 자료, 수사보고(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결과) 및 공문 회신 자료(순번 210, 21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태블릿 추출 자료 기록 편철), 2022. 8. 30. 형법각론 강의 자료 다운로드, 사건위임계약서(AP, 법무법인 AQ), 수사보고(피의자 다수 통화자 내역 분석), O 작성 고소장 사본(순번 267), 발생보고서(살인), N 여관 (O) 관련 임차권 확인 소송 준비서면, A(컨설팅용역계약) 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 중간보고의 건 22. 11. 15. 내용증명, 컨설팅 용역 계약 만료에 따른 확인의 건 22. 11. 24. 내용증명, 컨설팅 용역 계약 만료에 따른 확인의 건에 대한 답변 23. 2. 21. 내용증명, 주차장 해지 명도 등 관련 23. 8. 2. 내용증명, N여관(O) 관련 성범죄 고소 사건, 일반교통방해(A) 사건, 각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L 추가 제출 자료 기록편철) 및 2023. 6. 26.자 내용증명, 2021. 7. 30.자 컨설팅 용역 계약서, 임차인 연체 내역, 정당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서(A AR 변호사), 등기부등본, 2020. 6. 15.자 결정문, 피해자와 A 간 부동산인도소송 준비서면 등, 피해자와 O 간 부동산인도소송 준비서면 등, 피해자와 O의 배우자 AS 간 건물인도소송 준비서면 등
CCTV 캡쳐 사진(순번 6, 설명 부분 제외), CCTV 영상 USB(순번 7), 수사보고(발생 현장 도주로 확인 및 현장사진 피해자 검시 사진 첨부), 현장 사진(K빌딩 등), 현장 사진(G모텔 등), 사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캡쳐 사진(순번 330),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도주로 추적 및 소재 확인 검거), 캡쳐 사진(순번 334), 입건전조사보고서(빌딩 입장 장면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순번 526)
1. 11. 12. 옥상 CCTV 캡쳐 사진(순번 9), 11. 12. 옥상 CCTV 영상 CD(순번 10), 11. 9. CCTV 영상 CD(순번 30), E건물 쓰레기 처리 관련 CCTV 캡쳐 사진(순번 35), 모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43), E건물 CCTV 영상 CD(순번 202), E건물 및 CCTV 캡쳐 사진(순번 416), E건물 CCTV 캡쳐 사진(순번 419), 범행 당일 모텔 내 캡쳐 사진 및 복원 CD(순번 430, 43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순번 538)
[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에 한정)
B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진술조서(피해 진술에 한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장애인 복지카드 사진첨부), 복지카드 사진, B 면담결과서(순번 404)
계좌내역(B), 근로계약서(2018. 5. 24.자), 수사보고(연도별 최저임금 확인),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고용노동부 고시, 수사보고(B 금융거래정보 회신), AT 및 AU은행 회신 및 CD, B 방세 이체내역(순번 187), 수사보고(A이 B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B 우체국은행 등 금융정보 제공 요청), 요구서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사업자등록 현황 조회 결과) 및 공문 회신 자료(순번 210, 211), 수사보고(B 우체국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요구서 및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살인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범죄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교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CCTV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가. 모텔 CCTV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1) 변호인의 주장 요지(위법수집증거) 가) 사건 발생 당일 AV경찰서 소속 경감 AW이 G모텔 CCTV(이하 '모텔 CCTV'라고 한다) 본체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체포할 것처럼 피고인을 협박하여 모텔 CCTV 본체와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모텔 CCTV 및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텔 CCTV 본체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제출자인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에도 피고인의 범죄혐의 사실 및 전자정보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모텔 CCTV 본체와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영상 자료는 피고인의 살인교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모텔 CCTV 본체와 휴대전화 제출 당시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정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절차에 관한 참여권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어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 바 없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12>
AV경찰서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11. 12. 13:10경 G 모텔로 가서 B에게 모텔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B이 피고인만 볼 수가 있다고 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모텔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였다. 경사 V이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46경 이전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8~10일 간격으로 CCTV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답변하였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범행 현장부터 위 모텔 출입문까지 혈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감 AX는 피고인에게 위 상황을 설명한 후 삭제된 범행 당일의 모텔 CCTV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CCTV 본체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모텔 사무실에 있던 CCTV 본체를 제출하면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AV경찰서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요청받고, 같은 날 21:40경 경위 AY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에 각 서명·날인하였고,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을 기재하였다)에도 각 서명·날인하였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22:17경 '피고인이 모텔 CCTV 영상을 포맷했고, 모텔 카운터 CCTV 모니터 아래에 혈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휴지로 닦아버렸다'는 피고인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경위 AY은 2023. 11. 13. 오전 무렵 모텔 CCTV 본체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14., 모텔 CCTV 본체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16. 각 증거분석결과가 회신되었다.
경위 AY과 경사 V은 2023. 11. 1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모텔 CCTV 영상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모텔 CCTV 본체에서 복원된 영상 중 범행 당일인 같은 해 11. 12.자 영상과 같은 해 11. 9.자 영상을 선별·출력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과의 대화내용, 같은 해 8. 8. B과 K빌딩 옥상에서 촬영한 동영상, P 거래내역,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C역 인근 공공주택 주민대책위원회 관련 '대토보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대화내용 등을 선별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3. 법무법인 AZ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같은 해 11. 13.부터 전자정보 탐색·선별절차가 종료된 같은 해 11. 30.까지도 변호인에게 모텔 CCTV와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선별 절차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관련 법리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따라서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여러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휴대전화(스마트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에서 전자정보를 탐색·선별하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다른 증거에 비해 훨씬 크다. 비록 피고인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그 압수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을 의뢰한 2023. 11. 13. 당일 피고인이 변호인과 동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았으므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를 반환할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의 어떠한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13> 다) 배제되는 증거 위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로서 이 사건에서 배제할 증거는 아래와 같다[다만 아래 순번 529 증거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증거(순번 543)가 상대방인 B의 휴대전화에서 적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채택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휴대전화를 반환받은 후 자체적으로 포렌식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같은 내용의 메시지(순번 530 중 2023. 12.자 증 제21호증의1)도 존재한다]. <14><15> 또한, 위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각 수사보고서(순번 68, 417, 432, 437), 위 2023. 8. 8.자 동영상(순번 541)을 기초로 한 순번 397-1(B의 티셔츠 촬영 사진), 순번 540(동영상 촬영자의 동일인 여부 감정)도 이 사건에서 배제할 증거이다.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2차적 증거<16> 한편 B의 법정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일부 증거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B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의 선서를 한 뒤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주로 기억 환기를 위해 제시되었을 뿐이며(그중 메시지 시각화 자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과 그 내용이 동일함은 앞서 보았다), 변호인이 반대신문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 여기에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를 보태어 볼 때, B의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위 전자정보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전체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모텔 CCTV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제출의 임의성 피고인이 AY 경위로부터 증거분석 과정 등 전자정보의 압수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모습이 보일 뿐, 그 시점을 전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작성한 임의제출서에도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 경찰에서 포맷으로 삭제된 CCTV에 대하여 복원을 하기 위해 현장에서 압수를 했는데 제출에 동의하는가요'라는 물음에 '네.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의미를 이해한 상황에서 모텔 CCTV 본체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인 의사로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은 모텔 출입문까지 혈흔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범행 시각 이전의 CCTV 영상을 복구하여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B과 모텔 관계자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의도로 피고인으로부터 CCTV 본체를 제출받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다. 그 압수조서에도 ‘2023. 11. 12. 09:40경 서울 K빌딩 6층 옥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옆 건물인 서울 F에 있는 G 모텔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고자 CCTV 본체를 임의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삭제된 CCTV 영상 중 범행과 관련된 같은 해 11. 9. 및 11. 12.자 영상만을 선별하고 추출하여 증거로 활용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CCTV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CCTV에서 추출되어 압수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위 살인 범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7> 아울러 위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B에 대한 교사자로서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됨은 물론이다.<18>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모텔 CCTV 내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고, CCTV 본체를 반환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음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 모텔 CCTV 영상은 모텔 출입구와 프런트, 주차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휴대전화와 달리 모텔 관리자인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 ‘K빌딩 6층 옥상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옆 건물인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압수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 또한 사건 발생 당일을 전후하여 용의자로 의심되는 자의 모습에 제한됨이 분명하고, 실제로 범행과 관련된 영상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CCTV에서 전자정보 탐색·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음은 물론, 그 변호인도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그 본체를 반환받을 때까지 어떠한 문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모텔 CCTV 본체에서 영상을 탐색·추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절차 참여에 대한 통지가 없었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갖는 절차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CCTV 본체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모두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건물 CCTV에서 추출된 영상자료
변호인의 주장 요지(동일·무결성, 위법수집증거) 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압수한 E건물 CCTV 본체를 봉인하지 않은 채 사설업체로 가지고 가 그곳 직원에게 점검하도록 하였는데, 압수 시점부터 영상자료가 선별·추출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원본 영상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추출된 영상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CCTV 본체의 점검, 비밀번호의 설정, 영상자료를 복제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기도 하다.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여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파일 및 그 영상 파일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개작이나 조작이 어렵고, 영상 파일 자체의 재생을 통해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결성·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동일성·무결성 및 참여권 보장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E건물 CCTV 본체가 봉인되지 않았기는 하지만 그 CCTV 영상은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촬영·복사·출력되어 원본과 동일한 것임이 인정되고(변호인도 특정 부분에 인위적인 개작의 의심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E건물를 관리하는 피압수자 BC에게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였으나 그가 이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으므로, 압수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사 V 등은 2023. 11. 16.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E건물 CCTV 영상을 압수하고자 하였으나, 피압수자인 BC과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BD이 CCTV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CCTV 업체에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사 V은 E건물 CCTV 본체를 봉인하지 않은 채 사설업체 사무실로 가지고 가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하였지만, 소요된 약 5분의 시간 동안 그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무결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었다. 경사 V은 CCTV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기려 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해 CCTV 영상이 복제되지 않아, 부득이 같은 해 11. 17. CCTV 본체 자체를 압수하게 되었다.
BC은 같은 날 경사 V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후 CCTV 본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포기서'를 작성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선택지와 '정보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선택지에 각 '∨' 표시를 하고 피압수자(제출자)란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을 교부받았다.
경사 V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영상 부분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다음 그 파일을 CD로 저장하였다. 위 CCTV 영상은 비밀번호 초기화로 인해 마지막 일자가 2000. 2. 27.로 되었는데, 위 일자의 00:01경 경사 V 등이 피고인의 긴급체포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E건물에 방문하여 출입문에 적혀 있는 번호에 전화하는 모습(실제 시간은 2023. 11. 12. 23:21경이다)이 확인된다. 이는 객관적 증거자료인 통화내역과도 부합한다.
살인교사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유발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반감을 표시하는 B을 말렸다. B이 경찰관들의 회유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B 진술의 신빙성
관련 법리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진술자의 지적장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진술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정형화된 내용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진술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B의 진술 일부에 다소 과장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다만 그의 지적 수준과 표현 능력,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고, 앞서 본 판단 기준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B은 K빌딩 소유자인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스스로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 두 사람을 보아 온 R, U,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B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B에게 욕설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B을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 Z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B에게 욕설하거나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B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게 할 정도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B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이유는 친형과 같이 믿고 의지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말을 전해 들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 표현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1회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 받았다고 말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의 교사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가 너의 여자친구를 따먹었다, 피해자가 너를 수급자에서 짤리게 한다고 한다, 너가 일하는 주차장 부지를 빼앗아 너를 주차장에서 쫓겨나게 한다고 한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는 내용으로 험담과 이간질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피고인이 2023. 8. 8.에는 피고인이 K빌딩 6층에 데리고 가서 그곳이 피해자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피해자를 죽인 뒤 우비와 칼, 신발커버, 복면, 장갑, 부러진 안경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라는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CCTV 돌려놨으니까 들키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해서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오후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으니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현금을 줘서 강릉으로 도망갔다'는 도주 이유에 관한 진술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담당 경찰관 등이 반복적인 신문 등으로 B의 진술 방향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고, 위 진술 내용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창작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B은 지능(IQ)이 47이고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인 말투와 행동을 보더라도,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음이 확인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흥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하였다는 진술을 B이 꾸며냈다면, 수사과정에서 그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19> 그렇지만 피고인이 모텔 내 혈흔을 닦고, B의 옷을 버리는 모습, B이 돌려놓은 CCTV 방향을 되돌려놓고, CCTV를 포맷하는 모습이 피고인이 삭제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는 등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다수 발견될 뿐이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을 교사 받은 시기, 범행도구인 칼을 구입한 시기에 관한 진술 등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라 피고인이 제시하였다는 범행에 대한 보상이 점점 구체화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B의 지적능력,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의 정도, B의 기억력이 갖는 한계, 수사기관에서 질문과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는 일반적인 방식, 객관적으로 드러난 다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의심스럽다고 할 것은 아니다.
B은 타인과 시비가 있게 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하지만 B이 저지른 살인 행위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행이다. B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복면, 우비, 신발커버<20>, 칼과 같은 범행도구를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하였고, '살인하는 방법' 등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수회 검색해보기도 하였다. 범행 며칠 전에는 주차장을 바라보는 CCTV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하였다. 범행 당일에는 K빌딩 옥상에 올라가 약 10분 만에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고, 범행도구 및 당시 착용한 옷을 피고인을 통해 다른 장소에 버렸다(이로 인해 범행 도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에 B이 보인 우발적인 범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B의 지적능력, 평소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B 혼자서 수 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긴급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S이 시켜서 범행하였다', 'S이 건물주를 죽이면 머니 주겠다, 30만 원 주겠다고 하였다', '칼을 쇼핑백에 담아 S이 주었다'라고 거짓 진술하는 등 경험하지 않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어낼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S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범행이라며 꾸며낸 진술은 매우 허술하여(사람을 살해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B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을 정도로 진술을 꾸며낼 수 없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B 진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누군가가 시켜서 저지른 범행이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 B은 긴급체포 당시 S이 살인을 시켰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따먹었다‘, ’피해자가 수급을 짤리게 해버리겠다‘, ’나는 계속 거부했는데 니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을 S으로부터 매일 들었고, 'S이 흉기를 사 놓으라고 해서 미리 샀다'고 진술하였다. 교사자가 'S'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B이 친형처럼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피고인 외에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 감경 가능성에 관한 회유 때문에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도록 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B이 살해 범행을 하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 가족과 같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배신감에 휩싸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살인 동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없애고자 하는 감정적·경제적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에 의해 감정과 의지를 손쉽게 조종당하는 B의 존재가 보태어져(B이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 범행하였다고 착각하면, 범행이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B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모텔 건물이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를 일부 침범함에 따라 피해자가 모텔 앞 좁은 골목길을 막는 등 2017년경부터 다툼이 있었고, 2020. 6. 15.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될 때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적인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21> 피고인은 J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2021. 7. 30. 피해자와 보상금 용역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7.부터 수수료 산정 및 수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이 추진하는 J 재개발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K빌딩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O이 2022. 9. 13.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확인 소송의 진행계획을 세워주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O이 같은 해 11. 3.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기획하였음은 물론 그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R에게는 '피해자가 9월이면 O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O의 민
피해자와 보상금 용역업무와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2. 7.부터 수수료 산정 및 수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이 추진하는 J 재개발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K빌딩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O이 2022. 9. 13.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확인 소송의 진행계획을 세워주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O이 같은 해 11. 3.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기획하였음은 물론 그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R에게는 '피해자가 9월이면 O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O의 민·형사 사건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정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2022. 9.경 피고인에게 O의 임차권확인 소송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과 컨설팅 계약의 부당함을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해 온 ’보상금 정당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더 이상은 피고인의 J 재개발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공방이 가열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22. 12. 5. 법무법인 AQ에게 J 재개발 관련하여 절차진행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인과의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J 재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22>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수년간 J 재개발 사업을 준비해온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사업 방향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3. 6.경부터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모텔의 주차장 임대차계약, 모텔의 통로 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까지 다시 본격화되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J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대토보상을 무조건 진행하고 싶어 했는데, 피해자가 잘 따라와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특히 R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들을 통해 K빌딩이 매도될 가능성이 높아져 피고인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살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통해 반감을 품게 하다가 2023. 11.경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확정적으로 결의하게 하였고, B이 범행을 실행한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며 피고인의 가담 정황을 없애려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해 범행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은 2019년 C역에서 노숙하는 B을 처음 만나 B의 장애 정도와 수급자 여부, 가족과의 연락 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내가 형이 되어 줄게'라고 하면서 2019. 5. 7. 월세 30만 원에 E건물에 살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B과 '피고인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뒤, 2020. 7.경부터는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모텔과 주차장 업무를 보게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부스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B은 모텔과 I 식당 업무와 관련하여 간단한 일조차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우리 형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 형 잡아가지 마라', '피고인은 내 가족이다, 친형이다, 나를 구해준 사람이다, 은인이다, 인연이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면서도 B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제가 형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형님도 언젠간 절 별로였으면 버리시면 안 돼요', '형 저를 버리지 마세요, 잘 할게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직위를 형님께서 떨굴까 봐 걱정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서 버려질까 불안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B을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주 화를 내면서도, 모텔 또는 I 식당 업무를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B을 칭찬하며 치켜세우는 행동 패턴을 보였다. 오갈 곳 없는 B의 상황과 부족한 지적능력, 심리성향을 파악하여 자신의 지시를 잘 따라야만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B이 수차례 피해자의 출근시간과 동태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온 우편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데, 지적장애를 가진 B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B에게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따먹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통해 B이 스스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하였고, 2023. 8.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 부지 인도 소송을 통해 B의 직장인 모텔 주차장 부지를 빼앗을 것이고, BE연합회를 이용해 B의 유일한 수입원인 장애인수급자 지위를 박탈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B의 적대감을 증폭시켜 왔다. 거짓된 내용으로 B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이유를 갖게 하고 B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극단적으로 조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B이 2022. 10. 29.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고, B이 2023. 7. 18.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며 '그 자식을 마지막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에게 '참아 그러면 안돼', '법으로 해야 돼, 니가 사고치면 안돼'라며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시기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J 재개발 사업 등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던 무렵이고, 피고인이 B의 생각과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동영상 촬영과 대화나 통화의 녹음에 적극적이었던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의 이러한 언행은 나름 피고인의 의중을 파악하여 피고인의 감정과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고 사전에 허가 내지 동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B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결국 실행하게 하면서도 마치 자신은 그러한 행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08:07경 범행 도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모텔을 나서는 B에게 I 식당에서 사용하는 빵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시키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K빌딩으로 출근하였고(당일 피해자는 09:25경이 되어서야 K빌딩으로 출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한 시간이나 일찍 출발하려는 B에게 빵을 정리하라고 시키는 모습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B은 범행 당일 08:08경부터 08:11경까지 빵을 모텔 2층 냉장고에 전부 정리한 다음 모텔 주차부스에 대기하였고, 08:40경 모텔로 다시 들어와 장갑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쇼핑백을 확인한 후 모텔을 나와 주차부스에서 대기하다가 08:54경에서야 장갑을 착용하면서 K빌딩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러한 모습을 피고인이 I 식당에서 나와 지켜보고 있었다.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빵을 정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K빌딩에는 피해자가 출근할 무렵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살해 범행 후의 상황
B이 범행 당일인 2023. 11. 12. 08:54경<23>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K빌딩에 올라갈 때 피고인은 I 식당 밖에 나와 두리번거리며 K빌딩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B이 범행 직후인 09:44경 모텔로 들어와 모텔에 흘린 피와 자신의 손에 흐르는 피를 모텔 내 투숙객들이 사용하는 흰 수건으로 닦다가 09:45경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B이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없어졌다.
B이 09:47경 걸레를 갖고 와 모텔 내 피를 닦던 중 피고인이 들어와 모텔 출입문의 손잡이와 바닥 등을 닦고(모텔 출입문의 손잡이, 특히 바깥쪽 손잡이를 매우 세심히 닦는 일은 흔하지 않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청소를 위해 닦았다고 주장할 뿐이다.) 함께 들어온 T에게 신발매트의 세척을 지시하였다. B의 손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여기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이 씻으러 간 사이 휴지로 모텔 내 혈흔을 닦고, 10:13경 B이 범행 후 벗어 바닥에 둔 옷을 곧바로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으며, 10:30경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B에게 자신의 안경을 가져다주었다. 10:32경 주차장을 비추는 모텔 CCTV의 방향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10:37경 촬영되어 있는 영상에 대한 아무런 백업(저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 CCTV를 포맷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V에게 'CCTV가 8~10일마다 자동 포맷된다'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B로부터 범행 결과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B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직후에 피고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B이 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B은 범행 후 피고인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범행 후 피고인이 건너와 주차장 부스에 있다가 T이 왔다'<24>고 진술하였다. B은 범행 당일 09:44경 범행을 마치고 안경이 없는 상태로 모텔로 돌아왔고, 09:45경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약 20초간 대화하였다. 이때 B의 손에 있던 피를 닦은 흰 수건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B이 들고 있던 수건과 베인 상처를 보면서 범행과 관련된 대화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모텔에 들어와서는 B의 손에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문과 현관의 피를 닦고 B의 옷을 버리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13:52경 B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놓은 범행도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E건물까지 가지고 갔다. 14:14경 E건물에 도착한 피고인은 T을 먼저 내리게 한 뒤 차량을 주차하기 전에 차량 옆 부분과 트렁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14:26경 E건물 CCTV를 살펴본 후 14:28경 T을 시켜 사오게 한 쓰레기 봉투에 모텔에서 가져온 쇼핑백을 그대로 넣어서 버린 다음 14:40경 차를 타고 모텔로 다시 출발했다. 그런데 쓰레기를 직접 버린 T은 모텔 쓰레기를 E건물까지 가지고 와서 버린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모텔에서 버리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모르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B의 살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는 물론 구속된 이후까지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의 개요 등 위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묻거나 궁금해하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그 범행을 가족처럼 따르던 B이 한 것으로 결국 밝혀짐에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그에 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 살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관련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250만 원을 갖게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B에게 매달 2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월세는 모텔과 E건물 객실 차임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임금 미지급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B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장 관리 및 모텔 업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반면 피고인이 B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월세 명목의 돈을 받아 왔으면서도,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직접 지급하였다거나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3 B이 주차료 중 일부를 직접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그조차도 I 식당 식재료 구입에 지출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B의 지적능력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임금 미지급이 있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와 모텔 업무를 한 피해자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세 지급 관련 준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거주 현실, 모텔과 E건물의 운영 상황, 피고인이 월세를 받으면서 내세운 명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부당하게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교사)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제2, 3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B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함으로써 적대감을 심어주었고, 결국 지적장애를 가진 B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 CCTV를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수회 거짓말을 했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그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B의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장애인 급여 등으로 수령한 B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월세 명목으로 사실상 편취한 점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과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가족처럼 생각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20. 7. 20.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T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데,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크지 않은 금전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입 및 재산상황을 고려하면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주차장 수입금 중 I 식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의 준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김정원 방민우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차용금 관련 준사기' 부분을 제외한다.
각주3)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4) 증거목록의 'AF'과 같다.
각주5) 증거목록의 'AG'과 같다.
각주6) 증거목록의 'AH'과 같다.
각주7) 증거목록의 'AI'과 같다.
각주8) 증거목록의 'AJ'와 같다.
각주9) 증거목록의 'AK'과 같다.
각주10) 이하에서는 증거를 간단히 '순번'으로 표시한다.
각주11)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서로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저임금법위반죄는 각각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법조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94 판결 등 참조).
각주1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각주13) 한편 위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작성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순번 316~319, 순번 342 중 피고인 작성 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와 무관한 증거들이다.
각주14) 검사는 '피고인의 P 무전기 구매내역'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반환받은 후 자발적으로 캡처해 제출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확보한 P 무전기 구매내역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무전기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인 '배송요청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구매내역에는 '배송요청사항'의 기재가 없어 증명력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각주1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피고인과 B 사이의 메시지 대화내용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에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문답의 편의 등을 위해 활용하기도 하였다.
각주16) 참고로 보건대, 변호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4. 6. 21.자 의견서로 주장한 2차 증거 중 ① 녹취파일 CD와 각 녹취록(순번 70 내지 77, 257 내지 265)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것이고, ② 피고인과 T 간 통화내역 및 수사보고(순번 160, 161)는 임의제출 받은 T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로 적법하게 확보한 통화내역을 기초로 한 것이며, ③ 피고인과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수사보고(순번 337, 338)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스스로 캡처하여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인과관계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각주17)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중 어떠한 부분이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각주1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서 인적 관련성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각주19) 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도 B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기 쉽다. 화가 나 욱하는 심정으로 어떤 범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은 누군가가 계획하여 안내해 주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당황한 상황에서 둘러대는 정도의 거짓말은 가능하겠으나 곧 들통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주20) 범행 장소인 K빌딩 옥상에서부터 용의자가 도주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신발커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1) 2020. 7. 1.경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지만, 확정된 강제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J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분쟁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옳다.
각주22) 실제로 피해자가 발족한 'J 공공주택 정당보상 추진위원회'는 2023. 2. 3. 서울도시주택공사를 상대로 J 재개발 사업의 대토보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각주23) 복원된 CCTV 영상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2분 빠르다.
각주24) B은 '그때가 살인 끝내고 A 씨가 건너온 거 주차장부스에 좀 있다가 T이 온 사이에 그때 T한테 ”니는 올라가 있어라. 우리가 피 흔 없애겠다.“ 하여 그때 니는 손 붕대 해줬고 그때 ”너는 주차장부스에 밖에 피 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애라.” 그래서 내가 그거 세제 그다음에 세제랑 물 섞어서 빗자루질 해서 없앤 상태에요'라고 진술하였다(2024. 5. 8.자 녹취록 34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