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10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취지 및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고, 이러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0. 29. 입사하여 운전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4,002,278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의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이 운송수입금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이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H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근로자 D은 2015. 10.29. C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D과 C 사이에 2019년 체결한 근로계약<1>은 제6

조 [별표#1]에서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을 정하는 한편, 지급한 운송수입액이 위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실, ② C의 취업규칙은 운송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20년도 단체협약 제40조 제6호도 월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급 미달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D의 운송수입금이 일기준급에 미달할 경우 '일보 가불'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들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사용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 D에게 지급할 임금 중 1일 최저 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