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0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