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31.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당일 즉시 해고하면서 D과 합의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5,666,66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