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정1640)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5. 8. 1.까지 UX/UI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5년 4월 임금 5,591,250원, 2025년 5월 임금 5,717,490원, 2025년 6월 임금 5,717,490원, 2025년 7월 임금 4,062,780원(합계 21,089,010원)과 2025. 1. 15.부터 2025.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5년 4월 임금 6,453,690원, 2025년 5월 임금 5,935,483원, 근로소득환급금 2,017,830원(합계14,407,003원) 등 도합 55,800,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29.부터 2025. 8. 1.까지 UX/UI 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2,564,5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2025고정164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2025년 5월분 급여대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