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노141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제2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1,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징역 5년, 제3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들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배상명령 부분도 당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2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및 제1, 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