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32820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3. 피고 회사에 영업담당 상무로 입사하여 영업 총괄, 구매사업, 해외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피고 회사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상무이사)으로서 2014. 12. 31.까지는 영업부문장, 2015. 1. 1.부터는 특수영업본부장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판영업 매출감소를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서울사무소(특판영업)를 폐쇄하고, 긴박하고도 중대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5. 3. 18. 서면으로 원고의 해임(해임일자 : 2015. 3. 31.)을 통보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합계 12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임통보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2015. 9. 10.자 준비서면 7쪽 이하), 이하에서는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미등기임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

②

피고 회사의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은 "본부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소관업무를 위임 받아 당해 본부를 총괄하고 해당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11호증),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전결권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사인 대표이사 등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갑 제7호증).

③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영업전략 및 방침 결정, 판매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외상채권 및 부실채권 관리, 1,000만 원 이상의 신용여신, 위탁계약과 거래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영업지원 규정의 수립 및 변경, 제품가격 결정, 건당 2,000만 원 이상의 입찰계약 체결, 아파트특판 납품계약 체결 등 경영상 중요 사항의 전결권은 사장에게 있고, 임원은 시장조사보고(일반사항), 어음의 연장 및 교체, 1,000만 원 미만의 신용여신, 건당 2,000만 원 미만의 입찰계약 등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전결권을 가질 뿐이다(갑 제11호증).

④

2014년경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영업부문장의 직무를, C은 상무보로서 물류사업부문장의 직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와 C의 직급은 차이가 있었으나 지위와 권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피고 회사는 C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수령하였고, 급여의 항목은 월 급여총액 7,500,000원과 기타수당(차량유지비) 1,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해임통보의 성격 및 효력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2015.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특판영업 매출감소를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서울사무소(특판영업)를 폐쇄하고, 긴박하고도 중대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판영업부문의 영업정지가 피고 회사의 영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112,500,000원,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퇴직금 9,375,000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수당 3,750,000원의 합계 125,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6. 30.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해임통보 이후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임통보 이후인 2015. 5.경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아파트 특판영업을 하고 영업실적에 대하여 수당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는 '피고 회사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F이고, 지점 소재지는 G인 반면(갑 제6호증),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H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이 있는 지역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상법 제41조 등 참조).

②

원고가 이 사건 영업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영업실적을 올렸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피고 회사의 기밀정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하여 직업을 잃게 되자 자구책으로 이 사건 영업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약정이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훨씬 무겁다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