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노1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일부 근로자에게는 차량을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점유를 이전해 주었고, 사업권을 주식회사 성훈관광에 양도하여 근로자 체불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기소된 체불금액 합산액이 1억 7,000여 만 원에 달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체불해소가 가능한 정황이 엿보임에도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