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88
판결선고
2016. 12. 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회사에 노동조합이 신설된 후 전세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귀 회사의 근로자 H 등 20명이 전세버스노동조합 I(지부장 H)에 가입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5. 11. 25.경 위 H 지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신설된 사실과 노동조합의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팀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 105명에게 "최근 회사의 관리부재로 인하여 회사와 승무원 여러분과의 소통부재로 안밖으로 불안하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승무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승무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1안)노동조합, 2안)노사협의회, 3안)상조회, 4안)회사방침 등 4개 기구 중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과반수 찬성한 기구에 '임금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부여하도록 하겠 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법령에 의해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정당한 근로자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사를 다수 근로자들에게 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2. 1.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 K, 2011. 6. 5.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 J, 2011. 9. 1.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 L, 2012. 9. 1.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 M, 2015. 1. 4.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 N, 2015. 7. 29.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근로자 O 등 근로자 총 6명에게 2016. 7. 14.경까지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회사에 설립되어 있었던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서 위 회사의 송파차고지에서 근로자인 버스기사들의 배차를 긴급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버스차량을 기사들에게 배정함에 있어 회사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경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신설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송파구 소재 위 회사의 차고지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버스기사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칼질해서 내가 버린다니까. 내 성격에 나는 같이 일 못 해. 내 성격에 나는 같이 일을 못해. 내가 싫어, 조합을. 무슨일 있어도 나 같이 일 안 할 거야. 나는 칼질 한다니까. 정리한다니까. 나 분명히 다 정리해, 분명히. 내가 그렇게 호리한 놈인지, 얼마나 독한 놈인지 한 번 봐보시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잘라내든 어쨌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할 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H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 근무에 있어서 피해자 H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N, P, Q, J,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각 고소장, 각 확인서, 녹취록, 문자발송내용, 탈퇴이유서, 심판사건처리결과[피고인 A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나 위법성 인식 없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위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방법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 위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할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문자메시지에 답하게 되면 그 대상자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회사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이후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대립과 분쟁이 계속되었고, 피해자 E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기도 하였으며, 2016. 1.경 노동조합 지부장을 담당하였던 H이 분신자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법규가 금지하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경제적 방법에 국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임금의 구성항목 등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노사협의회 회의 미개최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 노사협의회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노사관계가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원하는 입장과 충돌하면서 형사고발 등 분쟁과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관련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노사간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근로관계법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회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서 위 회사의 송파차고지에서 근로자인 버스기사들의 배차를 긴급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버스차량을 기사들에게 배정함에 있어 회사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경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신설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송파구 소재 위 회사의 차고지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버스기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에 가담하겠다는 얘기인데, 회사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바로 나간다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칼을, 칼을, 만약에, 그 부분이 나는 용납이안 된다니까. 노동조합 용납할 수가 없어. 회사에서 인정 안 하는데 왜 그걸 인정해주냐? 본인이 판단을 하라고. 그거 언제까지 얘기해 줄 건데"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 E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향후 회사 근무에 있어서 피해자 E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0. 2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인증서(참고자료 13)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