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2
판결선고
2016.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폐수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5. 29.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63,549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51,099,538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권한대행의 업무를 맡은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한 점, 거래대금 회수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