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9
판결선고
2016.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여성 의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상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023,2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 지급한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