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노1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권한대행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점, 피고인 개인 돈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사업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률들에서 말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법률들에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들이 당심 진행 중에 ㈜E의 ㈜리클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퇴직금 전부를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경영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