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2014년 통상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통상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22. 11. 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각 청구 및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5%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 보안, 설비, 청소, 주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2014년에는 특정직에, 2015년에는 공무직과 준공무직에 각 소속된 사람들이다.
피고가 기지급한 수당 등
피고는 2014. 1.부터 2015. 12.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보안, 설비 직종의 원고들에게는 상여수당을, 경비, 청소 직종의 원고들에게는 중식비를, 경비, 보안, 설비, 청소 직종의 원고들에게는 교통비를 각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3,300볼트 이상 고압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7% 범위 내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5만 원의 위험수당만을 지급하였고,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 내지 3%를 기술수당으로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2만 원 내지 5만 원의 기술수당만을 지급하였으며,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4만 원 내지 8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는 2015. 1. 2.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생활임금을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해 왔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4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4년 통상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통상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위험수당’ 및 ‘기술수당’의 각 ‘2016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위험수당’ 및 ‘기술수당’의 각 ‘2017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위험수당’의 ‘2018년’란 기재 및 ‘장기근속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5. 12.부터 이 사건 2022.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L에게 7,862,826원 및 그 중 1,586,608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6,276,218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원고 M에게 12,024,890원 및 그 중 1,947,018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10,077,872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2022.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각 0원으로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이하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2014년 및 2015년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보안, 설비 직종의 상여수당, 경비, 청소 직종의 중식비 및 경비, 보안, 설비, 청소 직종의 교통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상여수당, 중식비 및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수당을 뺀 미지급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험수당, 기술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청구
피고는 공무직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일반직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직 근로자들이 받은 위험수당 및 기술수당보다 더 적은 금액의 각 수당을 지급하였고, 또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직 근로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위험수당 및 기술수당에서 각 기지급 위험수당 및 기술수당을 뺀 차액과 미지급 장기근속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원고 번호 81번), M(원고 번호 224번)의 2016년, 2017년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 조례에 따라 원고 L, M에게 서울특별시가 매년 고시한 생활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L, M에게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생활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뺀 미지급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14년, 2015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 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또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수당, 중식비, 교통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여수당
피고는 보안 및 설비 직종의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내규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는 기본급의 35%씩을, 12월에는 기본급의 15%를 상여수당으로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7조 제6호는 상여수당을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휴직자, 직위해제자, 정직자 및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규채용자, 복직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15일 이상은 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시설경비 직접고용 기본계획’을 통해 보안 및 설비 직종 근로자들의 급여 구성도 정규직 급여체계를 준용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규채용자, 복직자, 퇴직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월에만 해당 월의 상여수당이 지급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상여수당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여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식비
피고는 특정직 관리규정 제25조, 복지후생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비 및 청소 직종의 원고들에게 각 매월 100,000원을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소 직종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지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비
피고는 공무직직원관리내규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매월 100,0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소 직종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미지급 수당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비 및 청소 직종 원고들에게 지급된 중식비와 경비, 보안, 설비, 청소 직종 원고들에게 지급된 교통비는 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각 법정수당은 위 중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다.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때 그 계산식은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 × 1.5(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0.5’,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5’,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8시간’이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경비 직종 원고들의 경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4년은 243.4시간, 2015년은 273.75시간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9시간<1>이다. 나아가, 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중식비 및 교통비의 액수,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한 각 법정수당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2014년과 2015년의 원고별 각 법정수당 차액분의 총 합계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와 같고, 한편, 위 계산결과에 따르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경우에는 각 추가로 지급받을 법정수당이 없다(계산내역은 별지5 계산내역표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비 직종 원고들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경비 직종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을 다른 직종 원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경비 직종 원고들의 기존 통상시급에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중식비와 교통비의 시급(2014년의 경우 20만 원/243.4시간, 2015년의 경우 20만 원/273.75시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본 경비 직종 원고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방식을 반영한 미사용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이를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계산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2014년 통상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통상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가치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판 단
먼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직’이라는 지위 또는 근로형태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직이라는 지위 또는 근로형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위 헌법 규정을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신분의 의미는 형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불리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 국적, 신앙은 모두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하면서 쉽게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취득할 수 없는 요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위 요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직이라는 근로자의 지위는 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신분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즉 먼저, 근로계약상 지위 내지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는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 내지 결정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피고는 2019. 4.경 원고들이 속한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도 일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일반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도 가능하여 선택의 자유와 이탈의 자유를 가지므로 위와 같은 고용형태가 계속적, 고정적인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대우(보수, 승진 등)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동일가치노동’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그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거나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채용시험 등 일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에 입사한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되어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다가 서울특별시가 주도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고의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후 일반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로 일괄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일반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들은 일반직 근로자들 중 어떤 직종의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인지 특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원고들이 맡은 업무는 단순 용역업무인 청소, 보안(주차, N 안내 및 일부 경비 업무 등), 설비 및 경비로, 일반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비교하였을 때 그 업무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들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들은 채용절차,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특히 피고는 기술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직종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직 근로자들과 특정직 근로자들 사이에도 차등을 두어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특정직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낮은 지급률을 적용하여 위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요구되는 기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을 둔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반직 근로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위 각 수당을 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위 각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들의 기술수당, 위험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청구에 관한 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 L, M의 2016년, 2017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서울특별시는 2015. 1. 2.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구체적인 생활임금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는 피고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례에 의하여 피고의 생활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L, M의 생활임금 미달 금액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 또한 위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채용 및 관리’에는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즉 임금의 결정 또는 임금 결정의 방식 등도 포함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2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임금 지급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한다면 이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비록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서울특별시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어서, 피고의 임금지급 문제는 피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도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나 피고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장려하거나 이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생활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또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례 적용대상에 대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장려하고 있을 뿐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 론
그렇다면,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소는 모두 각하하고,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위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115038
판결선고
2022. 11. 3.
별지
각주1)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월 평균 주휴일수인 365/(12×7)을 곱한 값인 208.57을 반올림하여 산정한 시간으로, 위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