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18가합115038 판결

주문

1.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각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2014년 통상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통상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각 2022. 11. 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각 청구 및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2 각하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65%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 보안, 설비, 청소, 주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2014년에는 특정직에, 2015년에는 공무직과 준공무직에 각 소속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기지급한 수당 등

1)

피고는 2014. 1.부터 2015. 12.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보안, 설비 직종의 원고들에게는 상여수당을, 경비, 청소 직종의 원고들에게는 중식비를, 경비, 보안, 설비, 청소 직종의 원고들에게는 교통비를 각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3,300볼트 이상 고압 전력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7% 범위 내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5만 원의 위험수당만을 지급하였고,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1% 내지 3%를 기술수당으로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2만 원 내지 5만 원의 기술수당만을 지급하였으며,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4만 원 내지 8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는 2015. 1. 2.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생활임금을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해 왔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