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A은 2008. 5. 26.경, 원고 B은 2007. 9. 10.경, 원고 C는 2014. 7. 21.경, 원고 D은 2010. 8. 10.경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택시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어 2014. 4.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서 및 노사합의서(2014. 3. 12.자)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2014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5,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C의 최저임금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 C에게 2014. 7.분 급여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월 183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108,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요지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는 원고 C에게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C는 2014. 7.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7월 한 달 동안 10일을 근무한 사실(만근일은 26일), 원고 C는 기본급 149,753원, 승무수당 48,284원, 성실수당 40,384원, 숙달보조금 20,192원 합계 258,613원(야간근로수당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1일 근로시간은 6시간<1>(주 36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상 2014년도 법정 최저시급이 5,2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312,600원{= 5,210원(최저시급) × 156시간(월 소정근로시간<2>) × 10일(실제 근무일수) / 26(만근일수)}이고, 원고 C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258,613원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으로 53,987원(= 312,600원 - 258,613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C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기본급 및 근속수당 외에도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및 성실수당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므로,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으로서, 원고 A에게 1,012,908원, 원고 B에게 1,239,674원, 원고 C에게 1,555,907원, 피고 D에게 1,247,6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요지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고, 다만 20일 미만 근무자가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각 수당은 피고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D에 대한 야간수당 미지급 금액은 1,000,689원에 불과하다.
통상임금 기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승무수당, 성실수당<3>, 운행숙달보조금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 근무자가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종전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2013. 12.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임금 상승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과 2014. 3. 12.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노사합의서에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에 대하여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 사실, 위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와 동일한 형태로 임금이 계속 지급되었던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피고나 근로자들 사이에 위 각 수당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3. 12.자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참가하였던 노조위원장은 관련 임금 사건 수사에서 '피고와 위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이 불리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은 복지증진 차원에서 계속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노사합의에 동의하였다, 위 노사합의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바,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고는 2014. 3. 12.자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였고, 개별 근로자마다 지급조건 충족여부 등을 별도로 심사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기타 위 각 수당 신설의 동기 및 지급요건, 실제 지급 실태,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수당이 지급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그 각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원고 A은 1,012,908원, 원고 B은 1,239,674원, 원고 C는 1,555,9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원고 D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1,247,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원고 D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목록 2(D)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689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4년 1월의 통상시급은 4,543원이 아닌 5,033원{1,021,725원(641,800원 + 179,340원 + 50,585원 + 150,000원) ÷ 월 203시간, 원 미만 버림}이고, 2014년 5월의 통상시급은 5,040원이 아닌 5,583원{1,021,725원(641,800원 + 179,340원 + 50,585원 + 150,000원) ÷ 월 183시간, 원 미만 버림}이며, 2014년 8월의 통상시급은 5,178원이 아닌 5,652원{1,034,371원(641,800원 + 179,340원 + 63,231원 + 150,000원) ÷ 월 183시간, 원 미만 버림}이고, 2015년 8월의 통상시급은 5,316원이 아닌 5,721원{1,047,018원(641,800원 + 179,340원 + 75,878원 + 150,000원) ÷ 월 183시간, 원 미만 버림}인바, 위와 같이 잘못 계산된 통상시급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2,908원, 원고 B에게 1,239,674원, 원고 C에게 1,609,894원(1,555,907원 + 53,987원), 원고 D에게 1,247,6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 2015.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