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93,2019
판결선고
2020. 1. 9.
범죄사실
『2019고단269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4.부터 2018. 9.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676,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아래에서 공소기각하는 순번 10, 12, 24 내지 27번 근로자 제외)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26,014,649원 및 퇴직금 2,793,270원 합계 28,807,9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75』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위 사업장에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4.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5,400,000원(2019. 2.분 2,000,000원, 2019. 3.분 2,000,000원, 2019. 4.분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역(J, P, Q, R, S, T)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체불행위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심 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금액 또한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지속적으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693 사건의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24, 25, 26, 27번 기재(아래 표 참조) 기재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