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0고단3780』의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27, 2020고단3780(병합) 특수폭행,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 이정규(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욱
판결선고
2021.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F(난, 35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2020고정1027』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특수폭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6. 18: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F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내린 지시와 직접 협력사에 내린 지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방진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고, 양손으로 가슴을 3차례 찌르고, 주먹으로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빨리 안 들어와!"라고 소리치고 승강기 옆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부근에 떨어진 소화기가 터지며 그 내용물이 피해자에게 묻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31. 18:00~19: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들어오며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인사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E으로 하여금 "이 새끼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붙잡도록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E으로 하여금 잡도록 한 뒤 사무실에서 나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780』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진 촬영- 피해자 얼굴, 소화기), 내사보고(상해진단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3월 임금 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