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7
판결선고
2020.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6,833,872원과 연차휴가수당 1,444,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12,4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의 법정 진술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원진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인 E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대하여 E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지 않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요청한 E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E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여 E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동의를 거쳐서 통일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의 임금은 일정한 기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삭감되어 삭감된 폭이 다른 임직원의 임금이 삭감된 폭보다 크다. E의 업무 역량이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E이 자신의 임금 삭감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만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