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06
판결선고
2020.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5.부터 근무한 D을 2019. 9. 17.경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40,000원을 해고일인 2019. 9. 20.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수령내역, 근무기록표, 근무기록 및 급여지급내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여 D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근로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부터 2018. 5. 9.까지 피고인 소유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주휴수당 163,200원과 2018. 9. 15.부터 2019. 9. 20.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10월 주휴수당 256,000원, 연장근로가산수당 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48,450원 및 퇴직금 1,966,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