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5
판결선고
2021. 7.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호텔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3.경부터 2018. 2.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수당(최저임금 미달금액 포함) 5,649,520원 및 2019. 9. 26.경부터 2019. 10.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8,862원 합계 5,718,38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근로자 C와, 2019. 9.경 근로자 D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이상의<1> 임금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
진정인 제출자료
일일근무시간표
급여이체 계좌내역
근무일지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근로자 C,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이를 모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C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차임을 공제한 액수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이 없고 최저임금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C의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자 D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10시간이었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이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 당시 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병합)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근로자 C가 동의한 2018. 11.분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차임을 근로자 C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서의 작성, 설명 및 교부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유무, 근무형태, 교대근무자 K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야간 또는 휴일근무시간 등에 관한 근로자 C, D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라뷰호텔의 다른 대부분 근로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각주1) 공소사실은 “미만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