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0
판결선고
2021. 10. 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E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8.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 2014. 11. 28.부터 2019.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 2017. 12. 30.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 2014. 8. 4.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8.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에게 최저 임금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인 10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최저임금액과 실지급액의 차액 합계 497,2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요지 등(첨부서류 포함), 각 단체협약서, 피고소인들 제출자료(임금대장)
수사지휘건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30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 및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야간근로수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기로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강행법규성을 갖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규의 성격에 반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와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E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2019. 1.분 18,349원만큼, 2016. 11. 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1.분 55,008원만큼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최저 임금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인 18,349원을, 2016. 11. 3.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인 55,00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1. 7.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