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6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근로자 E, F(이하 위 두 근로자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과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7. 3. 20.부터 2020. 3. 31.까지는 하루 4시간 주 4일을, 2020. 4. 1.부터는 하루 4시간 주 5일을 각각 근무하였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1주 동안 위 소정근로일인 4일 또는 5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주에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합계 16시간 또는 20시간을 넘기만 하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대신 부담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근로자부담부분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

3)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월 주휴수당 108,8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합계 5,340,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월 주휴수당 108,8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주휴수당 2,406,402원, F의 주휴수당 2,916,840원 등 주휴수당 합계 5,323,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위 부분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한편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모두 2021. 1. 28.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1>, 제9조’를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호<2>, 제9조<3>’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각각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들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2017. 3. 20.부터 2020. 3. 31.까지는 주 4일 각 4시간이고,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주 5일 각 4시간인데,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은 사정상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4>, ② 근로자들은 서로 시간을 맞춰 한 사람이 쉴 경우 쉬는 사람의 시간까지 다른 한 사람이 근무하는 등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은 거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5면), ③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반드시 주 4일 내지 주 5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 한하여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소정 근무시간(16시간 내지 20시간)을 충족한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미지급 주휴수당 내지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부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도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식대는 식사비용 보조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월 급여에서 4대보험금이나 식대를 공제한 적이 없었던 점(근로자들에 대한 급상여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4대보험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4대보험금을 근로자들의 급여에 포함하였다가 이를 다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기본급 전부를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4대보험금이나 식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게 되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16862호)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점, ② 위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다만,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7139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등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