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48,2023
판결선고
2023.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서울 광진구 I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3명 이상을 사용하여 운수업, 호송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1848』
[2023형제2943호]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K의 2022. 3월분 임금 560,400원 등 금품 합계 2,132,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 6 내지 11, 13, 14, 15, 17, 18, 20, 22 내지 25, 2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9,803,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11.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L의 2022. 4월분 임금 2,863,4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5. 25.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2022. 4월분 임금 74,011,240원을 2022. 5. 25. 및 2022. 6. 20.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근로자 총 26명의 2022. 5월분 임금 61,954,860원을 2022. 6. 24. 및 2022. 7. 24. 2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근로자 총 24명의 2022. 6월분 임금 54,518,520원을 2022. 7. 22. 및 2022. 8. 24. 2회 분할하여 각각 지급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3. 11.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L의 2022. 4월분 임금 2,863,4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5.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2022. 4월분 임금 74,011,24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5. 25.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총 26명의 2022. 5월분 임금 61,954,86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6. 25.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 총 24명의 2022. 6월분 임금 54,518,5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7. 2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9. 11. 15.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1,672,07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270,537,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 사업장 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를 징수하는데 협조하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2. 4월분 조합비 810,000원(조합원 30명)을 급여지급일인 2022. 5. 25., 5월분 조합비 729,000원(조합원 27명)을 급여지급일인 2022. 6. 25., 6월분 조합비 648,000원(조합원 24명)을 급여지급일인 2022. 7. 25. 노동조합에 각각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023형제4946호] -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N의 연차수당 1,105,6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5,700,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61』-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7.부터 202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2. 3월 임금 중 212,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N,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단체협약, 노동조합비 공제 내역, 조합원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제43조(임금 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지연 지급 및 미지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그 근본적 원인은 주식회사 J의 기존에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2021. 4. 8.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무보수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매진하였다.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AL 산하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과는 별개의 소송비용 보전 등을 빌미로 합의를 거부하여 공소가 유지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현재 그 정산이 마쳐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22. 3월분 임금 108,730원 등 금품 합계 756,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6, 19, 21, 26, 2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305,76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5. 5. 1.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045,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6, 19, 21, 26, 2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8,629,222원과 2015. 5. 1.부터 202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2,514, 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6, 19, 21, 26, 29 기재 퇴직근로자 B, C, D, E, F, G와 근로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6호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