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32
판결선고
202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4. 5. 3. 확정되었다.
『2023고단393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빌딩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소방시설 설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 위 사업장에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23. 4. 20.부터 2023.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년 4월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83』
피고인은 소방시설 설치업 등을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I은 2022. 11.1.경 위 회사에 입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내일 회사 주식 매수에 대한 계약서와 공증을 위한 법인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니 주식 매수 대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그 무렵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미납, 국세 체납, 캐피탈 대출 채무 등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 계좌도 압류되고 장기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연체되고 있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 10일 후에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4.경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사를 소개해주면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회사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 뒤 그 카드 대금은 2022.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그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버지 명의의 O은행 신용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 P은행 신용카드 각 1장씩을 건네받은 다음, 2022. 11. 14.경 'K매장 Q점'에서위 O은행 신용카드로 8,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9,49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이 3개월 동안 80만 원 미납되어 정지될 상황이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수 있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3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4고단1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및 송금 확인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피의자 대법원 확정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빌딩 F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소방시설 설치)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10월 임금 322,580원, 2022년 11월 임금 555,555원 합계878,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78,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