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만(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혁(국선)
판결선고
2023.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위치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7. 2.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8. 25. 근로하다 퇴직한 위 D의 임금 843,149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차수당지급내역, 연차수당지급내역, 연차 사용일, 연차일수 및 금액산정, 급여명세서 5매, 연도별 휴가일정공지 5매, D 휴가신청서, 급여명세서('18년 7월~22년 8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1년차(2018. 7. 2.부터 2019. 7. 1.까지)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1일임에도 공소장 기재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1년차에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이 계산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 착오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1년차(2018. 7. 2.부터 2019. 7. 1.까지)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D가 퇴직할 무렵 피고인이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산정 내역을 보면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공제한 일수가 실제와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공제 일수를 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책정하고 그 금액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차휴가수당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노무사와 상담한 금액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거부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대법원은 재직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 이전인 2021년경부터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하여 안내를 해온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위치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2.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27,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2021. 5. 18. 법률 제18176호로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 적용된다(위 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같은 항 제2호, 제3호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차휴가수당 2,470,891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금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위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4,903,271원에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2,432,380원(=2021년 1월분 급여명세서 기재 연차휴가수당 지급액 148,480원+2022년 1월분 급여명세서 기재 연차휴가수당 지급액 465,600원+D의 퇴직일 무렵 피고인이 지급한 연차휴가수당 1,818,300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산정된 총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4,903,271원은 2018. 7. 2.부터 2019. 7. 1.까지 추석 및 설날 연휴 중 3일, 2019. 7. 2.부터 2020. 7. 1.까지 추석 및 설날 연휴 4일, 2020. 7. 2.부터 2021. 7. 1.까지 추석 및 설날 연휴 중 4일, 2021. 7. 2.부터 2022. 8. 25.까지 추석 연휴 3일과 D가 사용한 연차 4일 합계 18일[=3일+4일+4일+7일(=3일+4일)]에 대하여 D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일수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합계 1,627,742원[=(1,938,520원/209×8×3일)+(2,027,300원/209×8×4일)+(2,600,000원/209×8×4일)+(2,600,000원/209×8×7일)]<2>이 포함된 금액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장(상시 근로자 8명)의 경우 앞서 본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및 설날 연휴를 유급휴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전에는 추석 및 설날 연휴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연휴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1,627,742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서원
각주1) 1 공소 제기된 금액 2,470,891원 중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금액 1,627,74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각주2) 2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액은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따른다.
각주3)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