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3월분까지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2016년 4월분 이후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과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3 원심판결(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제1, 2, 3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이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3월분까지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월마다 일부가 미지급되기도 하고 전액이 미지급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랐고 어떤 때는 전액 지급이 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장기간의 임금 미지급을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3월분까지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바, 2016년 3월분 임금의 지급일은 2016. 4. 10.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1. 4. 13. 제기되었으므로 2016년 3월분 이전의 임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들은 2001. 2. 21. 내지 2010. 4. 16.부터 2020. 2. 10.경까지(대부분은 현재도 근무 중임)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사업장 재정이 안 좋아지자 2020. 2. 10.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통화로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별로 해당 월마다 임금이 일부 지급되거나 전액 미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들이 경비집행을 위하여 먼저 사용한 금액을 요청하면 해당 경비에 해당하는 임금만 먼저 입금해주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시기별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사정을 달리하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 형태가 달라진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직 근로자별 각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지급시기 및 금액을 일부 달리한다고 해도, 근로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1>,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 7인 모두에 대하여 최초 임금 미지급 시점부터 최소한 2016. 5월분까지는 단절 없이 임금 미지급 행위가 계속되었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는 2016. 5월분 임금 미지급행위가 종료한 2016. 6. 10.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1. 4. 13.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1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 또는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결론
결국, 제1, 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3월분까지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16년 4월분 이후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을 포함한 제1, 2, 3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