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나3290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체에서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3. 8. 1.<1> 피고에게 매주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13시) 'C'의 정비구역 변경 동의서/신탁등기 설정 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말일 2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3. 10. 18. 피고가 원고에게 2,010만 원(=2022. 8. 1.부터 2023. 3. 31.까지 8개월분 임금 1,600만 원 +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수당 등 그 밖의 금품 41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2023. 11.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체에서 2022. 6. 27.부터 2023. 3.31.까지 근로하였다. 피고는 근로감독관의 감독 아래 진행된 체불임금 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이 총 2,010만 원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11.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2023. 4. 15.부터 위 대지급금이 지급된 2023. 11. 1.까지의 지연손해금 660,821원(= 600만 원 × 20% × 201/365, 원 미만 버림)과 위 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1,410만 원(= 2,010만 원 -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시간제 고용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지 이 사건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고 싶다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 해지 후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또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토지신탁의뢰서류 또는 재개발정비사업동의서를 받을 때마다 특별수당으로 41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수당 4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대지급금 600만 원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22. 10. 11.과 2022. 12. 6.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특별수당 410만 원, 대지급금 600만 원, 변제금 500만 원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은 500만 원(= 2,010만 원 - 410만 원 - 600만 원 - 500만 원)이다.

3.

판단

가.

체불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가 매주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의 사업체 'C'에서 토지신탁의뢰 서류 내지는 재개발정비사업동의서를 받는 업무담당자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가 근로를 시작할 당시인 2022. 6.경에는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시간제 고용이기는 하나, 향후 정식 출근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설명하였다(피고는 2024. 6. 24.자 피고 준비서면 제3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

③

피고가 무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계약의 해지 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당초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근로조건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고는 퇴사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를 상대로 '사업주 조사' 및 '급여입금내역서 조사'를 모두 거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월 200만 원씩 계산한 8개월분 임금 총 1,600만 원이라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사업주인 피고가 체불 임금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기까지 하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기에 원고에게 속아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일 뿐 원고와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하므로, 결국 대지급금은 사업주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의 임금청구권이 진정한 것이 아님에도 단순한 부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믿기 어렵다.

⑥

또한 피고는 원고가 9시부터 18시까지 정식 출근을 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정식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매월 41만 원 상당의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로하지 않았고, 단순히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피고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대지급금의 지급범위<2>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여 원고가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근로감독관에게 '원고에 대하여 2022. 8. 1.부터 2023. 3. 31.까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매월 41만 원 상당의 특별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남부지청에서는 확인근거에 '사업주 조사 실시', '사업주 전부 인정'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돌연 위 내용이 거짓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⑦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나.

체불임금의 액수

1)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 액수는 2022. 8. 1.부터 2023. 3. 31.까지 임금 1,600만 원 및 2022. 6. 27.부터 2023. 3. 31.까지 그 밖의 금품 410만 원으로 총 2,01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중 600만 원을 2023. 11. 1. 근로복

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체불임금 원금은 1,410만 원(= 2,010만 원 - 600만 원)이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체를 퇴사한 2023. 3. 31.에서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4. 15.부터 원고가 자인하는 대지급금 600만 원을 수령한 2023. 11. 1.까지 위 600만 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60,821원(= 600만 원 × 20% × 201/365, 원 미만 버림)이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리금 합계14,760,821원(= 1,410만 원 + 660,821원) 및 그 중 원금 1,410만 원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원고의 체불임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위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0. 11. 2,901,000원을,2022. 12. 6. 1,934,000원을 각 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 등 채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지급금을 추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의2022. 6.분과 7.분 미지급급여 및 미지급 수당에 모두 충당되어 정산되었음을 전제로 나머지 체불임금액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이어서 피고는 이미 사업주 조사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모두 소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영한 체불임금액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에는 체불임금 확인의 근거로서 '급여입금내역서'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근로를 시작한 것은 2022. 6. 27.부터임에도 체불임금이 2022. 8.분부터 산정된 것은 위 급여입금내역서를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 중 일부로서 추가 변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지급금까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고 남은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김형작 김상우

1을 제1호증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 및 계약체결일은 2023. 8. 1.로 작성되어 인쇄되었고, 그 후에 이 부분이 수기로 2023. 10. 1.로 정정된 표시가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 작성일이 2023. 8. 1.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3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체불임금 내역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서의 비고란에 '대지급금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송으로 진행'이라는 표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비고란은 이 사건 확인서의 사용 용도가 '소송 제기용'임을 표시하면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체불임금 내역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