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2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1>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4.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2022. 6. 30.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이어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사업주’는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3)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4)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814 판결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070 판결 등 참조).

5)

한편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22. 6.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제65면)에도 G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G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2022. 4.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직원들이 재택근무 형태로 전환하고 피고인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2022. 7.경까지 일부 배우의 스케줄이 잡혀 있어 관련 매출이 이 사건 회사로 지급되었다.

④

피고인은 2022. 4.경 타인에게 경영을 승계시키거나 G에게 퇴사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H도 ‘G는 엔터테인먼트 업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투자만 하였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이 퇴사한 2022. 6.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회사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김성훈 장찬

각주1) 원심판결문에 사용된 축약어는 이 판결문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