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72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생화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에게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26.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같은 날 14시경부터 23시경까지 1일 9시간의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이후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