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25
판결선고
202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호,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건축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출설계·감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위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10. 15.경부터 위 성남 G 신축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H과 2024. 10. 1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위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호,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건축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출설계·감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10. 15.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성남 G 신축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25. 3.경부터 2025. 6.경까지 월 임금 3,948,99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합계15,79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6. 4. 2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