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672
판결선고
2014.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6. 15.부터 2013. 5. 13.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 임금 2,400,000원, 2013. 5. 급여 929,0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9일치) 792,280원, 연장근무수당(2013. 4. 10., 2013. 4. 12., 2013. 4. 13.) 115,550원 도합 4,236,8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총 8,353,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4,374원(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E 외 26명에게 2013. 1.부터 201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122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E 외 26명의 경비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부터 2013. 6.까지 임금정기지급일에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347,18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등 보고)
각 근로계약서, 위수탁관리계약서, 동대표사실확인서, 연장근무지급현황, 연장근로일지, 급여지급대장, 각 정기회의자료, 제16차 정기회의 안건 관련, 급여산출내역서, 최저임금 조정 동대표 서명록, 2013년도 관리 운영계획 및 예산서, 2012년 하계 휴가비 지급내역, 급여지급요청 공문 등 자료제출, 급여지급 중단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청산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관리소장 이하 근로자들의 근무실태, 지시 및 감독관계, 임금 지급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수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취지 및 2013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에 관한 안건이 피고인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임금 지급의 주체는 결국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자로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 점은 형을 양정함에 고려하였다).
판사 황운서
별지
각주1) 21.5시간(야간근무 5시간, 실근무 19시간)×365/2/12×최저임금 시간급 차액 252원×27명×6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