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 터 2014.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9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에 200만 원, 2011. 1. 28.에 100만 원, 2011. 2. 15.에 100만 원의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23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금 170만 원(=400만 원 - 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점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퇴직한 후인 2012. 9. 12.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원고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2013. 2. 20.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영업 방해 행위로 주류 등 판매대금 25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영업 방해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만 원(= 대여금 170만 원 + 손해배상금 50만 원) 및 이 중 대여금 17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손해배상금 50만 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0. 1.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주점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여 2012. 7. 23. 퇴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주장에는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2. 7. 23.까지의 기간 중 ① 2010. 12. 퇴직하였다가 약 1개월 후 다시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② 2011. 5. 퇴직하였다가 약 20일 후 다시 근로하기 시작하였으며, ③ 2011. 12. 퇴직하였다가 약 16일 후 다시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④ 2012. 3. 퇴직하였다가 약 40일 후 다시 근로하기 시작하여(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4회의 퇴직기간을 각각 '① 내지 ④ 기간'이라 한다) 최종적으로 2012. 7. 23. 퇴직하였고, 이에 원고가 ① 기간에는 E을, ② 기간에는 F를, ③, ④ 각 기간에는 G을 피고 대신 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계속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약정에 기한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는데(근로기준법 제34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만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대통령령 22409호) 제2조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 12.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11. 30.까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 제3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각 규정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점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점에는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2010. 12. 1.부터 피고의 퇴직시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1. 12. 30.부터 2012. 1. 2.까지 구인광고를 낸 적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2012. 3. 말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며느리의 출산으로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③ G이 원고에게 '2011. 12. 22.부터 2012. 1. 6.까지, 2012. 3. 말부터 2012. 4. 7.까지, 2012. 4. 10.부터 2012. 4. 25.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간에 피고는 그만두어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4)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① 기간에 고용하였다고 주장한 E은 ① 기간에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2010년 여름에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이다.
G은 2013. 10. 6. 피고가 원고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③ 기간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④ 기간에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며느리의 출산으로 쉬게 되었으니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피고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G은 위 진정 사건에서 위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4)는 원고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① 내지 ④ 기간에 관하여도 피고의 아들 H의 예금계좌로 피고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송금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은 2012. 4.까지는 월 160만 원, 2012. 5.부터는 월 180만 원이었다).
① 기간 : 2010. 12.분 임금으로 2010. 12. 14.에 30만 원, 2010. 12. 15.에 70 만 원, 2011. 1. 3.에 60만 원의 합계 16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② 기간 : 2011. 5.분 임금으로 2011. 6. 2.에 130만 원을 입금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받 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기간 : 2011. 12.분 임금으로 2012. 1. 4.에 16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④ 기간 : 2012. 3.분 임금으로 2012. 3. 30.에 100만 원, 2012. 4. 5.에 40만 원의 합계 140만 원을 입금하였다(피고는 며느리의 출산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 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2012. 3. 말에서 2012. 4. 중순까지이나, 원고가 2012. 4.분 임금은 2012. 5. 17.에 160만 원 전액을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10. 12. 1.부터 피고의 퇴직시까지 며느리의 출산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의 계산
을 제3,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이 2012. 4.까지는 월 160만 원, 2012. 5.부터는 월 18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2012. 7. 23. 오전에 이 사건 주점에 나와 30분 정도 있다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012. 7. 22.까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2. 4. 23.부터 2012. 7. 22.까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은 5,304,085원(= 2012. 4. 23.부터 2012. 4. 30.까지 426,666원 + 2012. 5. 1.부터 2012. 5. 31.까지 180만 원 +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 180만 원 + 2012. 7. 1.부터 2012. 7. 22.까지 1,277,419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437,204원{= 30일분의 평균임금(= 피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5,304,085원을 총 일수인 91일로 나눈 금액 × 30일) × 퇴직금 산정기간(2010. 12. 1.부터 2012. 7. 22.까지 600일/365일) × 50%}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437,20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5.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본소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안희길 박옥희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322,2014
판결선고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