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314
판결선고
2018.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D'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의 2016년 4월 임금 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면서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과 2016년 2월경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015. 10. 1.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여 E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2015. 10. 1. E과 근로계약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D'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E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근무를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하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E은 2016년 3월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에 'D'에 방문한 손님 F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고, F에게 선글라스 구입한 사실을 매장에는 비밀로 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매장에 온 손님에게 매장 제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선글라스를 판매한 행위는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