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29
판결선고
2017.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D에 대하여 2016. 10. 11. 20:00경 휴대전화 문자로 "회사에 일할 물량이 없어 계속 쉬게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일할 데 있으면 일을 하세요."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방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4.부터 2016. 10.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476,1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