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F, G, J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파킨슨병으로 인해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