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단11151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59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원고 B에게 28,699,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인도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상호를 'G'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청소, 요리, 홀 서빙, 카운터 계산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들 이외에 때때로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이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2015년 5,580만 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시간당 임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49원 내지 2,9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외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동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당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지급 임금액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합계 15,381,020원, 원고 B의 경우 합계 30,824,89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4>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5,381,020원, 원고 B에게 30,824,8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주휴일수당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2,325,680원, 원고 B의 경우 5,062,8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주휴일수당으로 원고 A에게 2,325,680원, 원고 B에게 5,062,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퇴직금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01,49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퇴직금 4,801,4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15,381,020원 및 주휴일수당 2,325,680원 합계 17,706,7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2,595,56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23.부터, 원고 B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30,824,890원, 주휴일수당 5,062,800원 및 퇴직금 4,801,492원 합계 40,689,182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28,699,98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주장

피고 D은, 피고들이 원고들과 사이에 월 임금에 기숙사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 직원복지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위 직원복지비용을 지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 사실, 피고들과 원고 B 사이에 2015. 8. 3. 작성된 고용계약서에 '월급은 의료, 후생복지, 세재, 교통비, 숙식 등을 포함한 금액임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A과 사이에 2016. 11. 30.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원고 B과 사이에 2016. 10. 6. 및 2017. 9. 28.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숙박시설에 관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은 직원복지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

피고 D은 미지급 임금액에서 원고 B에게 가불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 주장의 가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각주1) {해당기간 일수 - 휴무일(월2회. 월 미만인 경우 15일로 나누어 일 미만은 버림)} × 일 근무시간 11.5시간 ÷ 해당기간 개월수(월 미만은 올림)

각주2) 기지급 임금 ÷ 월 평균 근로시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해당기간 일수 - 휴무일) × 해당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 일 근무시간 11.5시간

각주4) 최저임금액 - 기지급 임금액

각주5) (해당기간 일수 ÷ 7, 7일 미만은 버린다) × 해당연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