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94
판결선고
2020.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마트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액(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 부터 2018. 3. 22. 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에게 2018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981,15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00,000원만 지급하여 차액분 81,159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D의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 합계 3,159,281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 부터 2018. 3. 22. 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2018년 3월 임금 81,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3,159,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문서제출명령회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