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5. 선고 2019고단4992 판결

주문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그 이외의 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2020고단67, 2020고단4690, 2020고단5280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유죄 부분

이 사건 2019고단4992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피해자 B에 대한 2017. 12. 10.부터 2018. 1. 31.까지와 2018. 8. 20.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하는 그 이외의 기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