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44
판결선고
2021.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사업장에서 1996. 5. 3. 입사하여 완제품 검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과 2003. 7. 1. 입사하여 미싱 보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F를 상대로 2020. 4. 25.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지하여 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5. 3.부터 2020.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211,060원과 2003. 7. 1.부터 2020.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603,319원 등 합계 65,814,3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월급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