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13
판결선고
202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5.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3,92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51,444,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고소장 사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J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J이 2021. 9. 27. 회사 자금 8,800만 원을 출금하여 횡령하였고, 판매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저가에 처분하고 잠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J은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류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4. 7. 3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J이 감사로 등재되었다.), J이 직원 채용,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실무를 맡고, 피고인은 주로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경비 지출, 사업채무 변제 등의 자금관리를 해온 점, ② 피고인과 J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2016년경 해소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메인계좌 및 서브계좌를 가지고 자금관리를 해 온 점(이 사건 회사의 매출금이 메인계좌에 입금되는데, E 팀장이 피고인에게 직원 급여 및 경비 등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메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서브계좌로 송금하고, E 팀장이 서브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직원 급여 및 경비를 지출하는 형식으로 자금 지출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③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메인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메인계좌 및 서브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21. 3~4.경부터 2021.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메인계좌에서 서브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직원 급여 및 경비로 지출하는 일을 대신한 점(위 기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메인계좌 및 서브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계좌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④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9.경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차단시키겠다고 하여 직원 급여 지급 및 사업채무 변제를 위해 메인계좌에 있던 8,800만 원을 인출하여 4,000만 원은 E 팀장에게 송금하여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사업채무 변제에 지출하였고, 재고의류 판매대금 1,400만 원도 사업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월 50~100원씩 계속 사용해 왔다. 피고인이 J이 업무상 사용하던 회사 차량 1대로 두고 가라고 하여 이를 두고 나왔다. 2021. 9.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발생된 백화점 매출금이 이 사건 회사의 메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었고, 회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도 있었으며, 회사 차량 2대도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두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무렵인 2021. 9.경에도 여전히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및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4.경부터 2021. 9.까지 J이 피고인 대신 임금 지급 등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과 협의 없이 회사 자금 8,800만 원 및 재고의류를 처분함으로써 피고인의 자금관리업무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에 관한 지급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피고인을 1인 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피고인을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조각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무렵인 2021. 9.경 J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회사 자금 8,800만 원 및 재고의류를 처분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J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J이 위 돈을 직원 급여지급,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J이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021. 9.경 이 사건 회사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 법인 차량 2대, 백화점 매출금 등이 남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J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51,444,953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