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71
판결선고
2024.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부터 2022. 6. 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38,0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진정인 근무내역, 출근기록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고용보험 상용근로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2021. 12. 16. 퇴사하여 그다음 날부터 2022. 1. 24.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2022. 1. 25. 재입사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 C에서 근무하던 중 2021. 12. 16.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그다음 날인 2021. 12. 17.부터 2022. 1. 24.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D이 C에서 퇴사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2022. 1. 25. 치료가 끝나자마자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다.
D의 2021. 12.분 급여는 피고인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C의 정기 급여일인 그다음 달 10일에서야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1. D을 상시직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D이 퇴사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하여 D이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역시 D에게 2021. 12.분 급여를 지급하는 이외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에 관한 어떤 의사도 표시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해당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