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노15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최소한 2021. 3.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할 의사를 밝혔고, D은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권고사직의 합의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D은 매주 주말 04:00부터 07:00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2020. 초경에 비로소 이를 알게 된 후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정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근로자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은 매주 주말 04:00부터 07:00까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에, 관련 지문인식기 자료는 D이 현실적으로 퇴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인 19:00경에 퇴근 기록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D에게 연장근로로 인한 임금차액 15,561,324원 및 퇴직금 차액 1,296,777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임금차액 중 유죄로 인정한 2,278,928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위 퇴직금 차액 전부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제2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96,7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부담금 1,296,777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1>,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 근로자 D은 일관되게 2021. 6. 15.에서야 자신이 소속된 조리부를 총괄하는 부장 E로부터 2021. 6. 30.까지만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원심법정에서 동일하게 증언한 점, ㉡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초경부터 폐업의 의사를 밝혔으나 공식적인 말은 아니었고, 자신도 2021. 6. 초순경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2021. 6. 30.경 폐업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 D이 퇴직 후 행정청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D을 비롯한 대부분 근로자들이 2021. 6. 30.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다음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D과 같이 조리부에서 근무했던 F도 경찰조사에서 ‘6월 중순경 E로부터 6월 말경 폐업한다는 말을 들었고 6월 말경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연장근로수당 2,278,928원을 미지급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 피고인은 E에게 조리부 직원의 채용 및 근무지시를 위임하였고, E는 D에게 직원들의 식사 준비 등을 이유로 원래 출근 시간인 07:00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 E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D의 초과근무를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될 뿐더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주말에 일찍 나와 근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알게 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기 이전임이 분명한 점, ㉢ 피고인은 폐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문인식기 자료 등을 통하여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수당의 액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지문인식기 자료를 통해 계산되는 D의 연장근로로 인한 임금차액은 2,278,928원인 점, ㉤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D의 임금이 ‘포괄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평일 09:00~17:00, 주말 07:00~22:00’의 근무시간에 대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에 ‘포괄산정 연장근로외 추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에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사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1. 24.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경부터 2021. 6. 30.경까지의 연장근로 제공으로 인한 임금차액 15,561,324원(월 457,686원 × 34개월)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금차액 15,561,324원은 D이 34개월의 주말 이틀 동안 빠짐없이 04:00부터 07: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D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 D은 수사기관에서 출ㆍ퇴근시 지문을 날인하였고, 특히 2020. 1.경 이후로는 매일 지문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지문인식기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D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차액은 2,278,928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