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198,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5.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B 생)는 구 한국장학회법(1999. 1. 21. 법률 제5687호 학술진흥법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C 직원으로 1993. 1. 18. 임용되었고, 1999. 4. 21. C에서 퇴직하고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D 직원으로 1999. 4. 22. 임용되었다.
피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5호로 제정,2009. 5. 7. 시행)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E에서 2009. 5. 7. 퇴직함과 동시에 피고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C, D의 퇴직금 정산
원고는 1998. 12. 31. C에서 퇴직금 21,050,400원을 지급받고, 2009. 5. 6. D에서 퇴직금 55,691,8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실시
피고는 2015. 7. 31.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만 57세 이상의 종합직 및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이 도달한 달이 속한 반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는 만 57세가 되는 해인 2021. 7. 1.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2009. 5. 7.부터 2021. 6.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45,491,847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고용 승계 관련 추가 퇴직금 청구
원고는 C에서 D, 피고로 고용이 승계되었다. C에서 1998. 12. 31., D에서 2009.5. 6. 각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C에 임용된 1993.1. 18.부터 근로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피크제 관련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의 연장과 관계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차등을 두는 '정년보장형'으로 임금 삭감을 정당화할 만한 대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17,287,149원(=임금피크제 1년차 임금 및 퇴직금 삭감액 6,153,795원 + 임금피크제 2년차 임금 및 퇴직금 삭감액 11,133,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D의 각 고용 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기관들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고용 승계 관련 추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44691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 학술진흥법<1> 부칙 [법률 제5687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장학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C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권리 · 의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7조 (C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C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9415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재산과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D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제6조(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D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 갑 제3, 11, 1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가 C, D, 피고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C에 입사한 1993. 1.18.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21. 6. 30.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D은 C에 속하는 모든 재산,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피고는 D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다. 위 각 법에 따라 C은 직원은 D의 직원으로 임용되었고, 피고에게 승계되는 D 사업부문 직원은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C, D,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D에서 담당한 학자금 관련 업무를 피고에서도 계속 담당하였다.
피고 설립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은 2009. 4. 3. '한국장학재단 내부선발 임용계획안'에서 D의 고용 승계 시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을 계속 인정할 경우 재단의 인건비 부담을 급증시킨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 직원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임용 협의한다고 검토하였다.
피고 설립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은 2009. 4. 22. '인력승계 및 특별채용 심의안'에서 D의 장학/학자금 기능을 피고로 통합함에 따라 해당 직원을 승계하고, 임용원칙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 승계하고, 전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채용한다고 검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따라 퇴사와 입사의 형식을 취하여 같은 업무를 지속하였고, D의 퇴직금 정산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피고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산정
원고 근무기간(2021. 6. 30. 중간정산일 기준) : 1993. 1. 18.부터 2021. 6.30.까지(10391일)
산정기간 :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91일)
1일 평균임금 : 398,608원
퇴직금 정산액 : 340,433,074원<2>{= 398,608원 × 30 × (10391/365)}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30. 기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8,198,967원{= 340,433,074원(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액) - 21,050,400원(1998. 12.31.자 정산액) - 55,691,860원(2009. 5. 6.자 정산액) - 145,491,847원(2021. 6. 30.자 기존 산정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피크제 관련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
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함으로써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이로써 절감되는 재정을 신규 고용 창출에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형'이나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보장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보장하는 내용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교육부 소관 임금피크제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종합직은 전직원 찬반투표를 하였고 대상자 243명 중 173명이 찬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만 57세에 도달한 달이 속한 반기말일 다음 날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데,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정하였다.
3차년도에 임금감액률이 가장 높은데, 피고는 임금피크제 3차년도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전환하여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였고, 임금피크제에 적합한 직무(예시: 신체능력보다는 장기재직자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일반 근로자들의 직무와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새로운 업무임에도 역량 개발, 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무, 고도의 의사결정 책임이 동반되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직무는 배제)를 발굴하여 별도 정원의 대상직무로 삼았다. 또한 근로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후 설계, 재취업 등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의무가 없는 퇴직 준비기간(퇴직예정자 연수)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는 3급 센터장의 직위에 있었으나,2021. 7. 1.부터 센터장의 보임이 해제되고 팀원의 지위로 근무하였는바, 센터장으로 근무했을 당시보다 직무 수행의 책임과 난이도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3년차인 2023. 6. 30.부터는 별도 정원의 직급을 갖고, 근무시간도 주 3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원고는 청년창업지원부 서울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4. 4. 1.부터 2024. 5. 3.까지 퇴직예정자 연수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상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 제도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실시하였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18,198,96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3.까지는 민법이 규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2005. 7. 18. 법률 제7602호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었다.
각주2) 피고는 위 계산 금액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