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74
판결선고
2019.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9. 11. 2.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2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027,70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D, F, E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의 근무시간, 근무 장소, 근무내용 및 근태관리가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었던 점, ② D 등이 사용하는 비품, 작업 도구 등도 피고인이 제공했던 점, ③ 수강생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학원 수입의 감소가 D 등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다만 수강생 증가에 따라 일부 증액되는 경우는 있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D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 등의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주장하는 것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약정에 근거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임금 등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미지급금 중 일부 지급(2019. 3. 27. F에게 371만 원, 2019. 4. 3. D에 게 236만 원, 2019. 4. 3. E에게 300만 원 각각 지급),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은 아님), 동종 전력 없고 벌금 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연차수당 합계 8,243,72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 E와 작성한 '강사 근무 약정서'에는 급여액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피고인이 다른 강사들과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정서를 작성해왔음에 비추어 보면, D와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②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작성한 '강사 근무 약정서'의 수당 포함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③ D 등에게 제공된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급여액에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D 등은 근무 동안 휴일수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휴일수당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휴일수당 부분을 산정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