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6
판결선고
2019.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23.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급여 1,509,020원, 2017년 6월 급여 1,50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4,842,580원을 각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2015. 8. 24.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1,374,040원, 2017년 5월과 6월 임금 각 1,483,230원 합계 4,340,500원과 퇴직금 2,654,0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서
I, J의 진정서/진술서
경력증명서, 문자메시지,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사직원
수사보고(순번 22, 23),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유죄 인정하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은 2,180여만 원 상당이나, 그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23.부터 2017.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년 6월 임금 1,899,070원, 퇴직금 29,578,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4,055,952원, 퇴직금 합계 105,053,94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위 5명의 근로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