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B에게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을 모두 지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