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92
판결선고
2019.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보조기기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 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시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분 내지 2019. 1.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6,119원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시간외근무 관련자료, 주문내역, 이메일자료, 급여미지급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시 간외근무수당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 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보조기기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296,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185,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542,8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6.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